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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대신 ‘종합적 욕구조사’ 단계적 도입
18-03-13 10:05 5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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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종합적 욕구조사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제19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9.7월 시행)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17.10월)해 6차례에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으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돼 있지만 향후에는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해 진다.

또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복지·건강’과 관련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또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한다.

‘교육·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000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자립기반’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나선다. 

‘권익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 개발·도입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설치율 목표: 여객시설 ’16년 67.8→’21년 80%, 보행시설 ’16년 72.2→ ’21년 80%)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장애인정책은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변화해왔다. 오늘 심의할 제5차 종합계획도 이제까지 보다는 좋아져야 하겠다. 정책 수립의 과정, 내용 모두 개선됐으면 한다”며 “적어도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정책 공급자를 뛰어 넘어 수요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250만 장애인 개개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5차 종합계획과 함께 논의 될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적인 출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며 “제5차 종합계획, 장애인등급제 폐지 모두 장애인들과 함께 논의하며 결정했다고 들었다. 바람직한 전환이다. 앞으로 정책 수립의 과정과 정책 내용의 결정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려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 그 이행을 꼼꼼하게 준비해야겠다”며 “장애인 열 분 가운데 아홉 분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다. 장애는 누구에게도 생기는 일로 앞으로 모든 장애인 시책과 장애에 관한 우리 사회의 모든 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그 것이 대한민국을 성숙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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