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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제공] 기부는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21-04-13 09:49 347회 0건
국세청(청장 김대지)는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21.7.1 시행예정)」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시범운영기간) '21년 4월 1일 ~ 6월 30일(9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발급방법)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또는 개별 발급이 가능하며,
 - (개인정보보호)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처하여 발급할 수 있는 보안을 강화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이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부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 (기부금단체) '21년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 작성·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링크 : 바로가기
붙임문서 : 4.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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